생활정보 / / 2024. 7. 21. 20:18

2024년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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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신의 상황이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 제외대상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후 신청해주세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수강 가능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재취업을 위한 약속 확인 후 다음 클릭 → 신청인 정보 입력 → 최종 퇴사한 회사에 대해 기입
→ 실업크레딧(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제도) 활용여부 선택 → 취업희망카드 인쇄본 발급 여부 클릭(실물 수첩형으로 받고싶으면 수첩 수령 희망에 체크) →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회사 이직신고가 처리중이라 미완료된 상태여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미리 할 수 있음)

 

2. 실업급여 자격 요건

첫 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둘 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 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넷 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3. 실업급여 상하한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식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2024년 1일기준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한달 최대 198만원
한달 최소 189만원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시간에 따라 차등지급됨

 

4. 수급급여 일수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직당시 만 나이 기준

 

5. 실업인정 기준

구분 고용센터 출석 재취업활동 횟수 세부내용
일반 4차 1차~4차 : 4주 1회 활동
5차 이후 : 4주 2회 활동
1차 : 온라인교육
2차~4차 : 자율
5차 이후 : 구직활동
(입사지원면접, 취업박람회 참여 등)
반복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1차, 4차 1차~3차 : 4주 1회 활동
4차 이후 : 4주 2회 활동
1차 : 센터 집합교육
2차 이후 : 구직활동
장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인 자)
1차, 4차 1차~4차 : 4주 1회 활동
5차~7차 : 4주 2회 활동
8차 이후 : 1주 1회 활동
1차 : 센터 집합교육
2차~4차 : 자율선택
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 이후 : 구직활동
그 외
(만 60세 이상, 장애인 등)
4차 4주 1회 활동 1차 : 온라인교육
2차 이후 : 자율

 

6.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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