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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신의 상황이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 제외대상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1.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후 신청해주세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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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수강 가능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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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재취업을 위한 약속 확인 후 다음 클릭 → 신청인 정보 입력 → 최종 퇴사한 회사에 대해 기입 → 실업크레딧(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제도) 활용여부 선택 → 취업희망카드 인쇄본 발급 여부 클릭(실물 수첩형으로 받고싶으면 수첩 수령 희망에 체크)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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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회사 이직신고가 처리중이라 미완료된 상태여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미리 할 수 있음) |
2. 실업급여 자격 요건
첫 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둘 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셋 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넷 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3. 실업급여 상하한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식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2024년 1일기준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한달 최대 | 198만원 |
한달 최소 | 189만원 |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시간에 따라 차등지급됨
4. 수급급여 일수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은 퇴직당시 만 나이 기준
5. 실업인정 기준
구분 | 고용센터 출석 | 재취업활동 횟수 | 세부내용 |
일반 | 4차 | 1차~4차 : 4주 1회 활동 5차 이후 : 4주 2회 활동 |
1차 : 온라인교육 2차~4차 : 자율 5차 이후 : 구직활동 (입사지원면접, 취업박람회 참여 등) |
반복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1차, 4차 | 1차~3차 : 4주 1회 활동 4차 이후 : 4주 2회 활동 |
1차 : 센터 집합교육 2차 이후 : 구직활동 |
장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인 자) |
1차, 4차 | 1차~4차 : 4주 1회 활동 5차~7차 : 4주 2회 활동 8차 이후 : 1주 1회 활동 |
1차 : 센터 집합교육 2차~4차 : 자율선택 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 이후 : 구직활동 |
그 외 (만 60세 이상, 장애인 등) |
4차 | 4주 1회 활동 | 1차 : 온라인교육 2차 이후 : 자율 |
6.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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