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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신의 상황이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외대상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구직급여고용보험 적용사업..
2024. 7. 21. 20:18